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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결국 연맹 징계를 받게 된 수석코치. 구단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상벌위원회는 코치가 상대 진영에 넘어가 감독에게 항의하는 행위는 경기 중 일어나서는 안 되는 심각하고 부적절한 행위이며 이에 따른 엄벌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연맹 상벌규정 제10조 1항 4호, 5호 및 <별표2> 징계 및 제재금, 반칙금 부과기준(공식경기) 3. 경기장 난폭행위 및 위협행위 ① 선수 및 코칭스탭, 관중, 연맹 심판 또는 경기운영요원에 대한 폭언/불손 행위에 의거해 다니엘레 코치에게 3경기 출전정지 및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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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흥국생명은 "프로배구를 아껴주시는 모든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상호 존중하고 스포츠 정신을 실천하는 성숙한 배구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