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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여자 프로배구선수 조송화(29)가 무단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조송화 측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다"라며 무단 이탈이 아님을 주장했다.
구단 처분에 불복하면서 계약 해지 처분 호력을 임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조송화는 자유신분선수로 구단들과 자유롭게 계약이 가능하다.
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