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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협회 임원 전체 불신임 가결, 5개월만에 막 내린 서병문 체제

임정택 기자

기사입력 2016-12-29 17:37


29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 전원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면서 불명예 퇴진을 한 서병문 대한배구협회장. 사진제공=대한배구협회

서병문 대한배구협회장 체제가 막을 내린다.

29일 대한배구협회 대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렸다. 안건은 서 회장 포함 집행부 전원에 대한 불신임이었다. 극적으로 가결됐다.

재적 대의원 23명 중 16명이 안건을 발의, 불신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임원 불신임 안건이 가결되면서 서 회장 체제가 5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배구협회 관계자는 "극적으로 가결이 됐다. 원래 참석키로 했던 대의원 한 명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참석하지 않겠다던 대의원 한 명이 오면서 불신임 안건이 통과됐다"고 했다. 이어 "사실 임원 불신임을 추진하는 협회들이 꽤 있다. 하지만 실제 가결까지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서 회장 포함 현 집행부는 탄핵안 가결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이번 불신임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한 임원은 "섭섭하지만 결과를 인정한다"고 했다.

협회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구성된다. 홍병익 제주특별자치도배구협회장이 비대위 회장을 맡는다. 박용규 경기도배구협회장이 부회장, 김형용 전남배구협회장이 간사로 추대됐다. 비대위는 9명으로 구성됐다.

협회 정관 제21조 제3항에 의거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에 비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배구협회 산하 지역협회 및 연맹 회장단은 지속적으로 임원 전원 불신임을 추진해왔다. 대의원단은 서 회장의 공약 미이행을 불신임 추진 이유로 들었다.


10월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배구협회가 불응했다. 사유는 재적 대의원 정족수 미달이었다. 1일 재차 요청했다. 배구협회가 다시 거절했다. 내년 1월 대의원 총회가 열린다는 게 이유였다.

대의원단은 협회장이 요청 15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 소집하지 않을 시 체육회 승인을 통해 소집할 수 있다는 협회 정관 제8조 제3항에 의거, 16일 대한체육회에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요구 공문을 제출했다. 대한체육회가 대의원단의 공문을 승인하면서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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