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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오독' 결론난 비디오판독 논란,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16-03-23 15:11


OK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의 2015-2016 프로배구 챔피언결정전 3차전이 22일 안산상록수체육관에서 열렸다. 현대캐피탈 최태웅 감독이 관중석의 팬들이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자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안산=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

V리그 챔피언결정전 3차전의 승부처였던 비디오판독 논란은 경기감독관의 오독으로 최종 결론지어졌다.

한국배구연맹(KOVO) 경기위원들은 22일 챔프전 3차전 3세트에서 벌어진 논란의 비디오판독에 대한 동영상을 다시 보고 23일 사후판돈을 가졌다.

그 결과, 경기감독관의 오독으로 판명됐다. 이운임 정강석 사후판독 경기위원은 오버네트라고 오심을 인정한 양진웅 경기감독관의 오독으로 결론을 지었다. 김형실 KOVO 경기위원장은 "당시 OK저축은행의 세터 곽명우가 디그를 한 공이 네트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직으로 뜬 상황이 아니라 현대캐피탈 쪽으로 넘어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버네트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최재효 주심의 판정이 정확했다는 것이 증명됐다.

양진웅 경기위원은 KOVO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날 비디오판독은 논란까지 이어질 필요도 없었다. 김세진 OK저축은행 감독이 비디오판독을 요청한 오버네트가 사실이 아닌 블로킹으로 간주했던 주심의 판정이 맞았다고 손을 들어줬으면 되는 상황이었다. 경기감독관의 실수가 인정됐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게 아니다. 시각차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논란의 본질은 이것이 아니다. 바로 최태웅 현대캐피탈 감독이 재심을 신청했을 때 벌어진 상황이다. 첫째, 너무 성급한 판단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최 감독이 규칙 적용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경기감독관은 너무 빠르게 기각을 결정해버렸다. V리그 운영요강 제39조(경기중 재심요청) ①에는 감독은 경기 중 다음과 같은 경우 경기감독관, 심판감독관에게 지체없이 경기중단을 요구하고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①-1에는 주심이 규칙이나 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했을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단, 사실판정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오버네트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최 감독의 재심 신청은 정당한 절차였다. 경기감독관은 최 감독의 재심 요청을 끝까지 듣고 수용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논란을 키운건 심판위원장의 재심 시점이었다. KOVO 측은 경기감독관의 재심 기각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 황종래 심판감독관이 김건태 심판위원장의 의견 청취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운영요강 제39조 ⑥에는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경기·심판감독관은 관련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때문에 심판위원장은 재심에 참석,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절차가 프로답지 못했다. 기각 철회를 먼저 발표한 뒤 재심을 진행했어야 했다. 또 판정 정정 이후 김세진 감독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 경기가 끝난 뒤 김 감독이 뿔이 난 것도 이 때문이다. 절차상의 논란이 비디오판독의 모순으로까지 번지게 만들었다.


배구 팬들의 눈은 매 시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기의 마지막 방점을 찍을 챔프전에서 보여진 매끄럽지 않은 경기 운영은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할 문제다. KOVO 역시 애매모호한 규정을 손봐야 할 듯하다.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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