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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리그 챔피언결정전 3차전의 승부처였던 비디오판독 논란은 경기감독관의 오독으로 최종 결론지어졌다.
양진웅 경기위원은 KOVO 징계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날 비디오판독은 논란까지 이어질 필요도 없었다. 김세진 OK저축은행 감독이 비디오판독을 요청한 오버네트가 사실이 아닌 블로킹으로 간주했던 주심의 판정이 맞았다고 손을 들어줬으면 되는 상황이었다. 경기감독관의 실수가 인정됐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게 아니다. 시각차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논란을 키운건 심판위원장의 재심 시점이었다. KOVO 측은 경기감독관의 재심 기각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 황종래 심판감독관이 김건태 심판위원장의 의견 청취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운영요강 제39조 ⑥에는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경기·심판감독관은 관련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때문에 심판위원장은 재심에 참석,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절차가 프로답지 못했다. 기각 철회를 먼저 발표한 뒤 재심을 진행했어야 했다. 또 판정 정정 이후 김세진 감독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했다. 경기가 끝난 뒤 김 감독이 뿔이 난 것도 이 때문이다. 절차상의 논란이 비디오판독의 모순으로까지 번지게 만들었다.
배구 팬들의 눈은 매 시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기의 마지막 방점을 찍을 챔프전에서 보여진 매끄럽지 않은 경기 운영은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할 문제다. KOVO 역시 애매모호한 규정을 손봐야 할 듯하다.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