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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다.
아직 ITC 발급을 위한 희망의 불빛은 존재한다. 22일 터키 협회장, 페네르바체 관계자들과 국제배구연맹(FIVB) 관계자들이 독일 뮌헨에서 만난다. 국내에서도 김연경의 지원군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다. 이들은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김연경 사태'를 해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은 "22일 대한배구협회, 한국배구연맹 관계자가 함께 모여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연경도 마지막 힘을 다해 FIVB 설득에 나선다. 마지막 소명 서류들을 FIVB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소 일주일이 넘게 걸린다. CEV컵은 물론 정규리그도 시즌 초반 뛰지 못하게 된다면 페네르바체에서도 김연경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밖에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작성될 경우 김연경은 자칫 1년간 선수 생활을 중단해야 한다. 김연경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 만일 이 상황이 연출된다면 김연경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뛰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싸움을 펼칠 전망이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법적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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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회의 안일한 입장도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7월 16일 협회의 ITC 승인 불허 당시 한국 측의 작성란에는 협회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표2 참조> 즉, 협회의 빠른 판단이 필요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협회는 구시대적인 규정만 고집했다. 특히 미국 애너하임에서 협회는 김연경의 신분이 FA라는 FIVB 관계자의 얘기를 들었다. 분명 문서화 되어야 할 부분이었다. 그러나 문서화는 커녕 비공개를 담보로 한 김연경-흥국생명-협회의 합의서를 FIVB에 전달했다. 그러나 합의서를 근거로 FIVB의 결정이 내려진 뒤 ITC 발급란에는 흥국생명의 승인란이 생기고 말았다.<표3 참조>
협회의 권력 앞에서 선수는 미약한 존재일 뿐이었다. 전혀 입장이 FIVB에 전달되지 않았다. 김연경 사태로 인해 국내 배구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규정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하는 협회의 주장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좀 더 공평하고 원활한 중재가 있었다면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을 수 있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까지 나선 상황에서 협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