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경 사태'를 종식시킬 결론이 다음주쯤 세상에 나온다.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대립각은 여전하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 4시즌밖에 뛰지 않아 6시즌을 활약해야 얻는 FA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골자다. 계약권도 마찬가지다. 7월 초 임의탈퇴 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흥국생명 소속이기 때문에 해외 이적 계약 주체는 흥국생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14일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FIVB는 로컬룰을 존중한다. 이날 연맹 이사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FIVB는 흥국생명이 웃을 수 있는 유권해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경 측은 흥국생명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FA자격을 얻지 못한 것은 로컬룰이며 국제무대에서는 계약 관행상 FA로 인정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터키 페네르바체와 2년간 계약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객관적인 판단에 의거해 발표될 FIVB의 유권해석은 김연경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키(key)'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