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30일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 조사 결과(10월 31일 발표)에 대한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 상황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발표 당시 2개월 이내 요구사항을 조치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신청하라고 밝혔었다. 협회는 조치요구사항 25건 중 16건의 이행을 완료하고 6건을 개선 중이며, 3건은 이의신청했다.
첫째, 이행 완료한 16건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 ②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리그, 해외 초청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폐지했다. ③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점수 30%를 폐지하고, 세계랭킹에 따른 우선 선발 범위 역시 기존 단식 16위, 복식 8위에서 단식 24위, 복식 12위로 확대했다. 개선된 선발방식은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12월 21~27일)부터 적용됐다. ④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의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도 해결돼 문체부 발표 후 2명의 선수가 유니폼에 개인 후원사 로고를 노출했다. ⑤ 2023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미지급한 후원사의 선수단 포상금 총 6400만원도 2024년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 포상식에서 지급됐다.
이 밖에 외출, 외박시 선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국가대표 운영지침 개정), 협회 메인 후원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선정(마케팅 규정 개정), 후원업체의 공인구 지정, 협회 물품 관리, 업무추진비 사용 등도 개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31 uwg80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둘째, 추진중인 6건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선수의 경기용품 사용의 선택권 보장은 개선 진행 중이다. 협회는 후원사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계약의 범위에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라켓, 신발, 보호대 등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② 상임심판 재개 요구에 대해서는 올해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③ 2020년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지급되지 않은 후원사 후원금의 배분금(약 1억1500만 원)도 해당연도 활동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당시 협회는 '국가대표 운영지침' 전체 후원금의 20%를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경기력 성과비로 배분하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선수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④ 국가대표 1진 선수와 2진 선수가 전략적으로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⑤ 선수 부상 발생시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대표 운영지침'을 개정했고, 의무위원회 활성화와 부상진단 시 교차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문체부는 협회가 제기한 이의신청 3건에 대해 26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기각'을 결정했다. 협회는 승강제리그 및 유청소년클럽리그 사업 관련 2023년과 2024년 회장의 후원물품(이른바 페이백)의 용도 외 사용(보조금법 위반), 2022~2024년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입(보조금법 위반), 협회 정관을 위반한 임원 성공보수 지급 등 총 3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문체부는 내년 1월 초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즉시 진행한다. 이 절차는 사전통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회장 해임' '사무처장 중징계'는 1개월 이내, '임원 성공보수의 협회 재정으로 반납 조치 및 마케팅 규정 개정'은 2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재요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10월31일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 점검 최종 브리핑에서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했다. 사무처장에 대해선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국가보조금 사업(승강제리그+유청소년 클럽리그)을 추진하면서 '페이백' 물품을 부정 처리해 배임·횡령 의혹을 받았고, 나라장터 누락 등으로 보조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문체부는 보조금 환수 절차에 착수했고,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가 내년 초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부과할 환수액 규모는 상상 이상이다. 검사 발표 당시 이정우 체육국장은 환수액 명목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를 보면 보조금을 임의로 쓸 경우 교부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2022년, 2024년 승강제 리그 및 유소년 i리그에 교부된 26억1000만원 보조금을 환수조치할 것이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2에 의하면 환수 제제부과금도 부과해야 한다.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다. 200~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승강제 리그, i리그는 200%에 해당하는 52억2000만원의 제재 부과금이 예상된다. 이 건 하나로만 78억원에 달하는 액수"라고 했다. "페이백 논란과 관련해선 2023~2024년에 한해 각각 1억3000원, 1억4000만원, 총 2억7000만원의 금액을 환수할 것이다. 법령에 따라 제재 부과금 300%가 예상되는데 8억1000만원에 달한다. 페이백 관련 환수금은 총 금액이 9억8000만원이고 보조금 환수 금액과 합치면 전체 규모는 거의 9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은 배드민턴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 개선을 완료했다. 연맹은 지난 9월 24일, 문체부와 실업팀 관계자 간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연봉 학력 차별 폐지, 계약기간 축소(현재, 고졸 7년, 대졸 5년 → 모두 5년), 연봉인상률 제한 폐지(기존 3년간 연 7% 미만 인상), 우수 선수에 대한 최고연봉과 계약기간 예외 인정 등을 반영해 2024년 11월 '선수계약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또 대한체육회는 ① 부상 치료에 선수의 선택권 명시, ② 주말, 공휴일 외출/외박의 원칙적 허용, ③ 선수촌 내 부조리 반기별 모니터링, ④ 새벽훈련, 산악훈련 자율화, ⑤ 선수 개인트레이너의 국가대표 훈련 참여 허용, ⑥ 국제대회 출전 후 일정기간 휴식권 보장, ⑦ 종목단체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 시 국가대표선수단 의견 청취 의무화 등을 내년 2월까지 개선 완료할 예정이다.
협회 및 대한체육회의 후속 조치와 관련,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을 개선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들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협회가 처리 기간 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0월 말에 발표한 대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