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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배드민턴협회장 1개월 이내 해임" 재요구...협회,문체부 조치 25건중 16건 이행

전영지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2-30 08:04 | 최종수정 2024-12-30 08:22


문체부"배드민턴협회장 1개월 이내 해임" 재요구...협회,문체부 조치 2…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문체부"배드민턴협회장 1개월 이내 해임" 재요구...협회,문체부 조치 2…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30일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 조사 결과(10월 31일 발표)에 대한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 상황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발표 당시 2개월 이내 요구사항을 조치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 신청하라고 밝혔었다. 협회는 조치요구사항 25건 중 16건의 이행을 완료하고 6건을 개선 중이며, 3건은 이의신청했다.

첫째, 이행 완료한 16건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대표 활동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 ② 국가대표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리그, 해외 초청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폐지했다. ③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을 개선했다. 기존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점수 30%를 폐지하고, 세계랭킹에 따른 우선 선발 범위 역시 기존 단식 16위, 복식 8위에서 단식 24위, 복식 12위로 확대했다. 개선된 선발방식은 올해 국가대표 선발전(12월 21~27일)부터 적용됐다. ④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의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도 해결돼 문체부 발표 후 2명의 선수가 유니폼에 개인 후원사 로고를 노출했다. ⑤ 2023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미지급한 후원사의 선수단 포상금 총 6400만원도 2024년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 포상식에서 지급됐다.

이 밖에 외출, 외박시 선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국가대표 운영지침 개정), 협회 메인 후원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선정(마케팅 규정 개정), 후원업체의 공인구 지정, 협회 물품 관리, 업무추진비 사용 등도 개선됐다.


문체부"배드민턴협회장 1개월 이내 해임" 재요구...협회,문체부 조치 2…

문체부"배드민턴협회장 1개월 이내 해임" 재요구...협회,문체부 조치 2…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31 uwg806@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둘째, 추진중인 6건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선수의 경기용품 사용의 선택권 보장은 개선 진행 중이다. 협회는 후원사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계약의 범위에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라켓, 신발, 보호대 등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② 상임심판 재개 요구에 대해서는 올해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③ 2020년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지급되지 않은 후원사 후원금의 배분금(약 1억1500만 원)도 해당연도 활동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당시 협회는 '국가대표 운영지침' 전체 후원금의 20%를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경기력 성과비로 배분하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선수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④ 국가대표 1진 선수와 2진 선수가 전략적으로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⑤ 선수 부상 발생시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국가대표 운영지침'을 개정했고, 의무위원회 활성화와 부상진단 시 교차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체부"배드민턴협회장 1개월 이내 해임" 재요구...협회,문체부 조치 2…
셋째, 문체부는 협회가 제기한 이의신청 3건에 대해 26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모두 '기각'을 결정했다. 협회는 승강제리그 및 유청소년클럽리그 사업 관련 2023년과 2024년 회장의 후원물품(이른바 페이백)의 용도 외 사용(보조금법 위반), 2022~2024년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입(보조금법 위반), 협회 정관을 위반한 임원 성공보수 지급 등 총 3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문체부는 내년 1월 초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즉시 진행한다. 이 절차는 사전통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회장 해임' '사무처장 중징계'는 1개월 이내, '임원 성공보수의 협회 재정으로 반납 조치 및 마케팅 규정 개정'은 2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재요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난 10월31일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 점검 최종 브리핑에서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했다. 사무처장에 대해선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국가보조금 사업(승강제리그+유청소년 클럽리그)을 추진하면서 '페이백' 물품을 부정 처리해 배임·횡령 의혹을 받았고, 나라장터 누락 등으로 보조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문체부는 보조금 환수 절차에 착수했고,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가 내년 초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부과할 환수액 규모는 상상 이상이다. 검사 발표 당시 이정우 체육국장은 환수액 명목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2조를 보면 보조금을 임의로 쓸 경우 교부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 2022년, 2024년 승강제 리그 및 유소년 i리그에 교부된 26억1000만원 보조금을 환수조치할 것이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2에 의하면 환수 제제부과금도 부과해야 한다.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다. 200~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승강제 리그, i리그는 200%에 해당하는 52억2000만원의 제재 부과금이 예상된다. 이 건 하나로만 78억원에 달하는 액수"라고 했다. "페이백 논란과 관련해선 2023~2024년에 한해 각각 1억3000원, 1억4000만원, 총 2억7000만원의 금액을 환수할 것이다. 법령에 따라 제재 부과금 300%가 예상되는데 8억1000만원에 달한다. 페이백 관련 환수금은 총 금액이 9억8000만원이고 보조금 환수 금액과 합치면 전체 규모는 거의 9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은 배드민턴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 개선을 완료했다. 연맹은 지난 9월 24일, 문체부와 실업팀 관계자 간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연봉 학력 차별 폐지, 계약기간 축소(현재, 고졸 7년, 대졸 5년 → 모두 5년), 연봉인상률 제한 폐지(기존 3년간 연 7% 미만 인상), 우수 선수에 대한 최고연봉과 계약기간 예외 인정 등을 반영해 2024년 11월 '선수계약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또 대한체육회는 ① 부상 치료에 선수의 선택권 명시, ② 주말, 공휴일 외출/외박의 원칙적 허용, ③ 선수촌 내 부조리 반기별 모니터링, ④ 새벽훈련, 산악훈련 자율화, ⑤ 선수 개인트레이너의 국가대표 훈련 참여 허용, ⑥ 국제대회 출전 후 일정기간 휴식권 보장, ⑦ 종목단체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 시 국가대표선수단 의견 청취 의무화 등을 내년 2월까지 개선 완료할 예정이다.

협회 및 대한체육회의 후속 조치와 관련,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 권익 보장을 위해 상당 부분을 개선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항들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협회가 처리 기간 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0월 말에 발표한 대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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