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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우생순 레전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공영화를 앞두고 자회사 설립 재원 마련을 위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체위 법안 소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전담 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당기순이익)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으로 조성해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업 전담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아닌 공단 법인회계에서 자회사 설립 자본금을 마련해야 하고, 사업 위탁운영에 따른 자회사의 수익금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하지 못하고 공단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거나 배당 등으로 처분하게 된다. 문체부는 공영화되는 스포츠토토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안정성을 위해 사업 전담 자회사 설립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기금 출자 근거,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임오경 의원이 '근거'가 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공포된다.
임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출자에 따른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제20조(기금의 조성) 제1항 제6호에서 '제22조제4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고, 기금의 사용에 관한 제22조 '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계정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는 항목, 제4항 제6호에 '제25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신설, 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른 스포츠토토 발행 사업 관련 출자 금액은 총 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추계기간은 2024~2028년 5년, 자회사 출자를 위한 추가재정 소요는 2024~2026년 각100억원, 2024~2028년 총 300억원(연평균 6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공단이 국회 문체위에 제출한 '연도별 출자금 회수계획'에 따르면 당기순이익 배당으로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은 12.5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