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이기흥 체육회장에게 내년 1월 차기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을 1일 발표했다.
이 회장은 최근 3번째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인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거치면 3선에 도전할 수 있다.
체육회 노조는 스포츠공정위에는 "해당 안건이 올라오더라도 체육인과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가치에 따라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체육회 노조는 차기 체육회장의 요건으로 ▲ 대한체육회의 국제·국내적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권한을 책임감 있게 집행하는 인물일 것, ▲ 체육계 풀뿌리 조직 등 현장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인물일 것, ▲ 공직자로서 법적·도덕적·윤리적 책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공정성과 청렴함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체육회 노조는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 때 이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다른 일정을 대고 출석하지 않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전북 남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입지 선정 관련 업무 협약을 이유로 댔고,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한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다.
체육회 노조는 "평소 이 회장이 직원들에게 업무와 외부 감사에 당당히 임할 것을 주문했으나 본인은 국정감사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4b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