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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대한배드민턴협회의 '막가파식' 반대파 징계 시도가 또 제동걸렸다.
스포츠조선 취재를 종합 하면 협회가 11월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차윤숙 이사에 대한 징계건을 심의하려고 한 사실이 알려지자 문체부가 지난 30일 공문을 보내 자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협회 사무처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 회의에서 차 이사에 대한 징계건을 빼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최근 대표적인 김 회장 반대파인 차 이사를 찍어내기 위해 자체 공정위를 열어 징계를 추진하려고 해 빈축을 사왔다. 지난 25일 차 이사는 협회로부터 11월 1일 열리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현 집행부 이사로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며 집행부 및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계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게 출석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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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협회는 자체 공정위 규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차 이사를 징계하려고 했다. 결국 문체부가 부당한 인사조치 시도라는 점을 경고하고 제동을 걸었다.
협회의 막가파식 반대파 제거 시도는 예전에도 철퇴를 맞은 적이 있다. 지난 10월 1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차 이사를 포함한 반대파 임원 6명에 대한 해임을 시도하려다가<스포츠조선 10월6일 단독 보도> 문체부로부터 규정 위반 지적을 받고 은근슬쩍 꼬리를 내렸다.
당시 임시총회 소집 요구는 '친 김택규'로 알려진 일부 시도 협회장이 10월 4일 제출한 것이었다. 차 이사에 대한 징계 요구는 이에 앞서 9월 26, 27일 김 회장에게 접수됐다. 차 이사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질의(9월 24일)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신발언을 한 직후였다.
협회는 당시 차 이사 개인을 향해 접수된 징계 요구안을 묵혀두는 대신 차 이사와 부회장 5명의 해임 총회를 시도하려다 무산되자 뒤늦게 문체부의 최종 발표에 맞춰 보복성 징계안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헛발질'의 연속으로 협회의 이미지만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자충수를 둔 셈이 됐다.
차 이사는 스포츠조선과의 통화에서 "공정위 징계 심의건 취소는 당연한 결과다. 배드민턴협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까울 뿐이다"며 "징계건 취소에 대한 협회의 정식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