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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의 소위 '페이백' 논란 관련 철퇴를 내렸다. 경찰수사 의뢰, 해임 요구와 함께 무려 90억원에 달하는 보조금 환수 및 제재 부과금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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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규 해임 요구의 실효성과 관련한 질문에 이정우 국장은 "김택규 회장의 해임을 대한배드민턴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요구한다는 부분이 불합리해 대한체육회에 징계권 상향에 대한 요구를 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가 징계관할권 상향을 거부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해임 등 징계를 3개월간 하지 않으면 대한체육회가 직접 징계 가능하니 그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사유였다. 대한체육회가 징계 관리에 개입한 적이 없어서 실효적인 협조 안할 것같다"면서 "대한체육회 권한 행사를 하지 않아 개선이 안되면 대한체육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지를 전했다. "관리위원 파견시에도 문체부와 협의해 정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리단체 지정시 해당 단체 임원과 집행부는 전원 자동해임된다. 문제는 관리단체 지정은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권한이라는 점. 이 국장은 "대한체육회가 불응할 경우 관리단체 지정도 안된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 실무 관계자는 "국정감사서도 보셨겠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 문제와 관련해선 대한체육회와 우리 의견이 다르지 않다. 이후 진행과정을 지켜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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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감독, 관할기관으로서 문체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이 있는 조치는 결국 예산, 보조금 제한이다. 조사 결과 후속 징계 조치와 관련 거듭된 실효성, 강제성 우려에 이 국장은 최후의 수단으로 "문체부 지침을 수용하지 않을 시 보조사업자, 간존조사업자에서 배제할 수 있다. 그 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선수, 경기력에 대한 지원은 줄이지 않되 1차적으로는 협회 7~10명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관리운영비도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른 부처는 시정명령도 많이 하고 제재 부과금도 많이 내린다. 우리 문체부는 규제 부처가 아니라 진흥 부처라 보조금 지급에 후하고 관리에도 예외가 많았다. 하지만 문화 예술 체육 분야 역시 보조금은 개인 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다. 더 이상 부실하게 관리하면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보조금을 주고 적극 지원하되 부정수급 위원회를 통해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선 환수뿐 아니라 제재 부과금도 반드시 부과할 것이다. 저희가 법령과 규정을 엄정하게 집행하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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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