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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2022년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규생(69) 회장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앞서 강 전 부회장은 2022년 12월 인천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체육회 관계자는 "판결문은 아직 받지 못했다"며 "내용을 확인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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