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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 거래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암표 거래 중에서도 예약 시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만 처벌할 수 있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앞으로는 매크로를 이용해 예약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입장권 부정 판매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격을 '입장권 정가'로 규정해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재판매하면 부정 판매로 간주한다.
아울러 권고안에는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 신설, 암표 거래 시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 차등화 등을 통해 암표 거래의 기대이익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암표 신고 처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이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에 거래되는 암표 문제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암표 판매상들은 시간이 갈수록 전문화·조직화하는 추세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암표에 의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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