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포츠조선 한동훈 기자]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성추행은 아니다'라는 피겨 이해인(19)의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미성년자인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빙상연맹은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A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해인은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3년 자격정지는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빙상연맹 손을 들었다. 이로써 3년 자격정지는 확정됐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해인은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동훈 기자 dhh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