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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정관 위반 지적과 함께 절차 준수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를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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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진상을 파악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확인했다"면서 "누군가가 관심을 갖고 점차 규정과 시스템이 바뀌며 변화해나간다면 저뿐만 아니라 미래의 선수들도 조금 더 운동에 집중하고 케어받는 환경에서 운동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협회와 선수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있는지 선수들의 목소리에도 꼭 귀 기울여주셨으면 한다"고 바랐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