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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복싱 경기에서도 파리올림픽 논란이 이어졌다. 이번에는 남성 염색체를 가졌다는 이유로 여자 복싱 세계선수권대회 실격을 당한 두 선수가 파리올림픽에 정상적으로 참가했다.
IOC는 '파리 올림픽 복싱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대회 출전 자격과 참가 규정, 의료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번 대회는 이전과 동일하게 '여권'을 기준으로 성별과 나이를 정한다. 이 규정은 2023 유러피언게임, 아시안게임, 팬아메리칸게임 등 종합 국제대회와 올림픽 예선 대회에도 적용됐다"며 '두 선수는 도쿄 올림픽, 국제복싱협회(IBA)가 승인한 세계선수권대회와 각종 국제대회 여자부 경기에 정상적으로 출전한 선수들'이라고 했다.
두 선수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성별때문에 실격 처분을 받았다.
또 '두 선수에 관한 공격은 자의적인 결정에 근거하고 있다. 경기 중 자격 규정이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규정 변경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칼리프는 여자 66㎏급, 린위팅은 여자 57㎏급에서 활약하는 정상급 여자 복서다.
지난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IBA는 '칼리프와 린위팅은 (남성 염색체인) XY 염색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