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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2023년 상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접수

김가을 기자

기사입력 2023-02-22 10:14 | 최종수정 2023-02-22 10:14


국민체육진흥공단, 2023년 상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접수
자료사진.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23년 상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지정 대상 업종은 102개 종목이다. 테니스볼 머신, 컬링 샌드 페이퍼, 컬링 아이스 블레이드 등 지난해보다 3개 품목이 늘었다. 총 784개다. 신청 자격은 국가품질보증을 획득하거나 국내외 경기 대회에서 사용 가능한 수준의 체육용구를 생산하는 업체 등 대내·외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업체 모두 참여 가능하다. 단, 신청 제품이 시판 된지 1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국산화율 50% 이상이어야 한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지정되면 고시일로부터 4년간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업체임을 표시하고 홍보가 가능하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 자격이 주어지고 문체부의 스포츠산업 지원 사업 참여 시 가점이 부여된다.

참가신청은 4월 30일까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상 업종에 없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는 공단 담당 부서에 별도로 품목 추가 지정을 요청한 후 하반기에 신청이 가능하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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