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스포츠도박, 청소년은 절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윤진만 기자

기사입력 2022-07-07 10:57



'청소년의 모든스포츠도박 행위는 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스포츠도박행위에 대해 근절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전달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다만, 이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같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많은 청소년들의 환경을 이용해 불법스포츠도박은 SNS 및 웹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도박중독에 빠져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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