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스포츠토토와 베트맨을 모방한 모든 유사 스포츠 베팅 행위는 불법입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해외사설 스포츠베팅 업체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한다면, 이 역시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외에 해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이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스포츠팬들은 이 점에 대해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합법 사업인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은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체육 지원 등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의 이용은 곧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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