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베트맨 이외의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 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해외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의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한다면 이 역시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사설 베팅 업체가 세계적인 스포츠 클럽들을 꾸준히 후원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유니폼, 경기장 광고판 등을 통해 브랜드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외에는 해외 사설 스포츠 베팅업체의 이용 역시 허가하지 않는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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