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제9대
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사무실이 폐쇄되고 성탄절·신정 연휴기간이 겹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기한내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기한을 선거인 추첨일 다음날로 연장 결정한 바 있다.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그 밖의 사항)에 의거해 협회 정관 및 선거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선거시 협회 선거규정을 1차적 근거로 판단해야 하고, 상위 단체 회장선거 규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한체육회의 선거무효 취소 재공고 결정으로 대한카누연맹회장 출신 김용빈 후보는 대한컬링연맹회장 당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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