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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불법 스포츠도박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합법으로 시행되는 스포츠토토도 청소년들은 절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된다는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 또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같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도박 중독 사례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도박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내세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더욱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들이 경각심 없이 불법스포츠도박을 경험했다가 중독에 이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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