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유사 스포츠 베팅 행위는 불법입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토토'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들이 청소년,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고 있다. 단,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외에 해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 및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스포츠팬들은 이점에 대해 같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의 수익금은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 체육 지원 등 사회적으로 체육발전이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의 이용은 곧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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