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윤리센터가 연맹 운영비 33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A연맹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에서 '처분' 의결된 사건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되고, 문체부 장관은 해당 종목 협회에 처분 권고를 내린다. '수사의뢰' 된 사건은 윤리센터가 직접 담당 경찰서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속행' 된 사건은 담당 조사관의 추가, 보완 조사를 거쳐 다음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동호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장은 "이번 A연맹의 사례를 통해 일부 주요 체육연맹에서조차 회계 처리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투명한 회계 운용을 위해 스포츠 단체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회계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460건의 사건을 접수, 절반이 넘는 239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심의위원회를 통해 130건을 의결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2022 임인년 신년운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