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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우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제2차관이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주요 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2019년 빙상계 성폭행 사건 이후 체육지도자 제재 강화 등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세 차례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 권한을 강화하고 (성)폭력 등 체육지도자 제재·자격제한 강화를 법제화하는 한편, 훈련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실업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선수 인권 강화를 위한 조치를 도입했다. 또 실업팀 운영 규정을 제정, 보고토록 하고,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체육지도자 명단을 공표하게 했다. 특히 작년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 올해 11월까지 체육지도자 총 2240명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주요 범죄 행위는 성폭력(338명), 사기(295명), 폭행(203명), 아동학대(29명) 등이었다.
도 6월 9일부터 체육회 등이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체육지도자로부터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 징계 관련 증명서(징계사실 유무확인서)를 제출받아 해당 체육지도자의 징계 이력을 확인토록 했다. 12월 14일까지 총 1234건의 증명서가 발급됐다. 오영우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체육 관계기관에서 징계를 받은 후 체육 현장에 재취업한 실태를 파악하고, 징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체육 분야에 재취업한 사례가 없는지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오 차관은 "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우리 사회와 정부가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엄중한 과제"라면서 "이는 우리나라가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하고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각종 제도를 강화하고 보완해왔다면 이제부터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는지 계속 점검하고 이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스포츠 인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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