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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범슨도 따야해?' 축구X야구 국대감독에게 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을 요구한 이유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20-05-07 05:00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2023년부터 프로 종목인 축구, 야구 국가대표 지도자도 대한체육회가 공인한 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6일 오후 2시 국가대표 선발·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프로선수 중심의 축구, 야구대표팀 지도자에게도 기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논의했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 15조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선발 기준' 1항에 따르면 강화훈련에 참여하는 지도자는 2급 이상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동·하계올림픽, 동·하계 아시안게임 등 체육회 주관 국제대회에 대한민국 선수단으로 참가하는 종목 대표팀의 모든 지도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배구, 농구는 이미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축구와 야구에도 2023년부터 이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대한체육회는 향후 이사회를 통해 선발규정 개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까다로운 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자체적으로 이행해온 대한축구협회는 갑작스러운 '2급 이상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요구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아직 공식적으로 체육회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증이 있는데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자격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수십 년간 축구, 야구에 요구하지 않았던 '국내 자격증'을 지금 요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때 야구 종목에서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도 6차 권고를 통해 국가대표 선발·운영규정 재정비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해 야구, 축구 종목 지도자도 동일하게 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다수 선수 출신 지도자들이 이미 국가대표로 국제대회 출전 경험이 있는 만큼 구술 시험만 치르도록 돼 있다. 그리 복잡한 과정은 아닐 것"이라고 바라봤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시험은 필기, 실기, 구술, 연수 4단계로 이뤄지지만 국가대표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종목별 국제연맹(IF),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구술시험만 치르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에 등록된 현직 프로 선수나 프로 선수로 3년 이상 선수 경력이 있는 사람도 구술과 연수 시험만 치르면 된다.

축구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시다시피 축구의 경우 FIFA가 대륙별 축구연맹에 권한을 줘 주관하는 국제 지도자 자격증은 그 취득 과정이 매우 엄격하다. 최고 레벨인 P급 라이센스를 따기까지 몇 해가 걸린다. 해외연수까지 다녀와야 한다. P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이미 아시안게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검증된 감독들이 향후 다시 국가대표 감독이 되기 위해선 체육회에 가 구술시험을 통해 '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건데, 이런 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 탁상공론 아니냐"며 탄식했다. "FIFA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의 국제 지도자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으로 대체해주는 방법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결정하면 우리는 결국 따를 수밖에 없다. 지도자들에게 2023년까지 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을 따도록 독려하겠지만, 종목마다 다른 배경, 특성, 스토리를 인정하지 않고,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의사결정 과정은 아쉽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는 해당 종목 단체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하고 결론을 보류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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