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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을 둘러싼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곳이 있다.
당초 지난 10월 조달청을 통해 수탁사업자 선정 1차 입찰 공고가 나왔다. 하지만 공정성 시비가 일자 전격 취소됐다. 이후 2차 입찰 공고가 지난 11월 28일 나왔지만 또다른 공정성 잡음과 함께 이번에는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까지 사고 있다.
1차 공고 당시 최대 쟁점은 사업운영 부문의 정량평가 기준으로, 자금 대행 은행의 '국내 지점 600개 이상 보유' 조건과 함께 지점 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한 것이었다.
조달청은 입찰 접수 마감일인 10월 24일 4개 컨소시엄이 입찰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상황에서 입찰 과정을 백지화시킨 뒤 자격 요건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쳐 2차 공고를 냈다.
2차 공고에서는 은행 지점 수에 따른 정량평가를 정성평가로 변경했다. 그러나 '정부나 공공기관과의 소송 현황을 기재하라'는 항목에서 또다른 조항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반발을 사고 있다.
공단과 조달청은 사회적 신용을 평가하기 위한 한 항목에 '제안업체와 제안업체의 지분비율 5% 이상인 구성 주주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소송 현황을 기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별첨 기재 요령에는 진행중·종결 등 모든 소송 현황(구성주주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해당 투자기구의 운용사의 소송 현황 포함)을 적도록 했다. 소송의 성격, 의도에 따라 사회적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1차(10월) 입찰 공고는 물론 11월 11일 2차 입찰 사전 공고때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2차 본공고에서는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다.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한 소송 중 종결된 소송을 기재하고,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의 경우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송사건 중 가처분·가압류 등 신청사건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였다. 진행중인 소송·신청사건을 예외로 빼주는 조항이 새로 생기면서 기존 수탁사업자 등 일부 업체가 상대적으로 큰 이득을 보게 됐다.
이에 특정 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공정성 문제를 시정한다고 재입찰 공고를 내면서 없던 조항까지 새로 만들어 새로운 불공정 요소를 만든 것이 과연 공정한 처사냐"는 것이다.
전체 평가 점수 1∼2점 차이로 수탁사업자의 당락이 결정되기에 참여 업체들이 몹시 민감하게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 의혹의 시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흔히 '소송 현황'이라고 하면 진행중인 사건을 포함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법이다.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재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이같은 조항을 추가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더구나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던 입찰 과정이 민원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처분 소송 등 민원이 제기됐다면 입찰 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법원 판단에 따라 수정 보완하면 될 것을 정부가 나서 중단시키면서 또다른 피해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당초 조건에 맞춰 성실하게 준비한 업체들은 금전 등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하소연이고, 재공고로 인해 또다른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고, 일부 규정은 의혹을 사고 있다.
5년 전에도 수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커다란 진통을 겪었듯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은 잡음만 많고 정치적으로도 탈나기 쉬운 사업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측은 "1차 입찰 공고 당시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고 해서 조달청에서 재공고 의견을 냈다. 조달청의 의견에 따라 재논의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법적인 문제 검토를 거쳤고 업체들의 문제제기 사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문서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바뀐 뒤 새롭게 맞은 새로운 수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또 잡음이다. 관계기관은 더 이상 의혹이 불거지지 않도록 좀 더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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