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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가 19일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인권경영 이행 계획' '인권경영 규정 제정(안)' 등의 보고·심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인권경영 이행 계획'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른 4단계 이행사항을 주 내용으로 하며, 심의사항인 '인권경영 규정 제정(안)'은 체육회 내·외부 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반원칙, 체계, 위원회 운영, 인권영향평가, 인권침해 구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승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겸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불거진 일련의 스포츠계 비위 사태와 관련해 스포츠 인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면서 "대한체육회의 인권경영은 단순히 기관의 인권경영 체계 수립뿐 아니라 스포츠계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우리 기관이 더욱 중점적으로 힘써야 할 부분"이라며 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인권경영 규정' 제정안은 23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24일 이사회를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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