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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케이토토 주장 반박 '유감, 관련내용 투명히 분석'

박상경 기자

기사입력 2016-10-12 20:04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의 감사진행 및 결과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에 나섰다.

공단은 '지난 7월 케이토토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결과를 9월에 통보,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했다'며 '감사결과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라 국회의 자료요구에 의해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 당시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고문 자문 법인카드 내역을 제출 요청하였으나 케이토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및 제74조에 의한 처벌가능성을 들어 제출을 거부했다'며 '공단은 국회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출은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조속히 제출토록 재요청한 상황'이고 밝혔다.

케이토토 측은 '공단이 이전사업자인 스포츠토토㈜와 맺어진 소매점 계약 부분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1인 2개 소매점 계약에 대해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설명한 것은 소매점 선정절차와 행정처리 등 미비점이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소매점 운영체계를 개선토록 지적한 것'이라며 '이전 사업자 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감사처분을 한 바가 없다'고 했다. 또 케이토토가 '사업개시 이전 투입된 비용을 위탁운영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음에도 수탁사업자 선정 과정서 지출된 비용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감사에서 지적한 바는 사업개시전 비용이 아니라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1억원이 넘는 운영경비는 사전승인 대상이므로 승인 미실시 및 사후보고 조차 누락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공단 감사 결과 케이토토는 부정행위 금지 서약서 및 대표이사 및 본부장 해외출장 보고서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또 경조사비 임의 집행, 공적 재원을 자문-고문 관련 비용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케이토토 측은 '위수탁계약서 조항 중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모든 문서를 제출했다'며 '경조사비는 대상자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자문-고문 관련 비용도 공적 재원이 아닌 기업 수익금을 토대로 집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부정행위 금지 서약서는 채용 시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일부 미제출 등 행정미비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대표이사 및 본부장의 출장보고서 부분은 기안 등 행정서류가 미비되어 있었던 부분을 확인하여 지적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처분한 바 있다'고 했다. 또 '공단은 감사 시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경조사비 실태를 파악하였고 지급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경조사비가 지급되는 실태를 지적하고 관련 기준을 수립하도록 처분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자문-고문 비용에 대해서도 '공단은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운영경비는 투표권사업 이외의 명목으로 지출해서는 안되며 투표권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은 환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케이토토가 '공단이 사업자 선정 이전에도 케이토토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을 시도했고 이로 인한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피해를 입은 만큼 민-형사상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가처분 소송은 케이토토와 관련된 1순위업체의 위탁운영비 차액 발생에 따른 2순위업체의 소송제기에 따라 계약체결이 지연된 것으로 공단과는 연관이 없다'고 못받았다.

공단은 '케이토토의 일부 매체를 통한 보도에 유감을 표하며 이의신청 절차 진행 중에 관련내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석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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