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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 전국체전 안전 공제서비스 진행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6-10-07 13:55


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이기흥)이 7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2016년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선수 및 운영자 그리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재단 주최자배상책임공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체전은 매년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10월쯤에 전국적인 규모로 열리는 종합스포츠 이벤트로 올해는 장애인체전을 포함해 국내 단일체육행사로는 최대 규모인 약 12만여명이 주최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했다.

주최자배상책임공제는 행사 운영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발생한 주최자의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치료비(특약)가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생활체육진흥법(공제보험 가입 의무조항)이 발효되면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제가입자 수가 폭주하면서 전년대비 3배(2015년 8월말 기준 185만5000명, 2016년 526만8000명) 이상 증가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충청남도(도 교육청, 도 체육회)는 무엇보다 행사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사주최자 및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재단의 스포츠안전교육(안전실무 및 응급처치법)을 지원 받은 바 있다.

또 전 국민 스포츠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제작한 캠페인 영상이 7일 개회식 날 상영 홍보될 예정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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