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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체육회장 출마자격 제한에 대한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신청내용은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로 부터 과거 2년 동안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라고 명시한 조항이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지난 3월 체육회 통합 과정에서 회장선거 관리 규정을 신설하면서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11조2항)을 만들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체육계 일부에서는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합체육회장 출마를 금지한 것은 국민의 피선거권은 물론 평등권 위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허 전 사무처장은 1010명의 체육계 인사들의 서명과 관련 자료도 가처분 신청때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초대 통합회장을 뽑는 제40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는 오는 22∼23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0월 5일 실시된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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