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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측이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유감을 드러내며 조속한 법 이행을 촉구했다.
박태환은 이미 지난 1일 서울 동부지법의 국가대표 자격 결격 사유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CAS 잠정 처분 결과도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CAS 잠정 처분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올 경우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체육회는 "가처분 신청 결과는 임시로 국가대표 지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다. 리우 올림픽 출전에 대한 CAS의 잠정 처분 결과는 본안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만일 올림픽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처분이 나올 경우 여기에 따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임 변호사는 "CAS가 잠정 처분을 받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법원 판결에 바뀌는 것은 없다. 지속해서 효력을 가진다"면서 "CAS의 잠정 처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CAS가 (잠정 처분이 아닌) 본 판정에서 우리 법원과 다르게 판단했을 경우에만 가처분 결정을 번복할 여지가 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이미 본 판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체육회에 제안했었으나 체육회는 합의하지 않아 스스로 그 기회를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법원의 명령을 바꿀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임 변호사는 "(체육회가 유보적 자세를 취하는 것을)시간 끌기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만약 박태환이 올림픽 엔트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기간이 지난 올해 4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 4종목에서 모두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박태환 측은 CAS에 이러한 결격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잠정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부지법에도 2중 징계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이달 23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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