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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이중징계 논란 가열..."비정상적 규정" VS "공인이니까"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6-04-20 08:40



"이중징계 철폐는 박태환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합리적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박태환이 25일 국가대표 선발전인 동아수영대회에 출전을 선언한 가운데 대한체육회의 국가선발 규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제수영연맹(FINA)의 18개월 징계기간이 끝났지만 대한체육회가 2014년 개정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도핑에 연루된 선수는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선수에 대한 법 개정은 없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태환의 태극마크가 불가능함을 공식화했다.

장달영 스포츠 전문 변호사는 2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박태환 이중처벌 규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징계와 같은 처벌을 할 때 법원칙 중 하나는 이중처벌 금지다. 국가대표 선발이 될 수 있는 기록, 기량을 갖고 있어도 징계 전력때문에 선발될 수 없다면, 해당선수에게는 또다른 처벌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으로 도핑 제제에 대한 모법은 WADA의 반도핑규정이다. 그 규정에는 징계 기간 만료후에 대회에 출전 못한다는 추가 제재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선발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이중처벌 규정이다. 어떤 단체의 내부규정이라 하더라도 법규로 유효하려면 규정 해석에 있어서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에 대한 '특혜'라는 일부 여론을 떠나, 법리상 잘못된 이중처벌에 대한 규정은 철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혜가 아니다. '특혜'라는 것은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는 사람이 선발되는 것이 특혜다. 문제가 있는 규정에 의해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을 특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지, 특혜의 문제가 아니다. 현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에 앞서 토론에 나선 홍성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은 박태환에 대한 이중처벌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포츠는 룰로 시작해서 룰로 끝난다 공정성이 없어지면 가치가 끝난다"고 말했다. 박태환이 평범한 보통 선수가 아니라 귀감이 돼야 할 '공인'이기 때문에 가혹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은 공인이다. 사법처리 받고 기관으로 통보되면 행정처분을 다시 받는다. 박태환은 국가대표 선수이고 국민영웅이다. 공인의 입장에서 가혹해도 감수해야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룰을 중시하는 스포츠 아니냐. 공인이기 때문에 가혹하더라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핑, 성폭력, 폭력 등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3년간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없게 한 현 규정에 대해 "박태환 선수가 억울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을 알고 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범죄보다 더 중하게 보는 이유는 평범한 사람 같으면 모른다. 국가에 공헌한 바도 많고. 향후 선수 양성하는 데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 등등 여러가지에서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수영대회에 출전해 좋은 기록으로 명예회복 할 경우 선발 가능성에 대해 홍 위원장은 한마디로 일축했다. "동아수영대회에 나와 기록을 경신하는 것과 대표선수 자격과는 별개다. 우리가 이 결정을 할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봤다. 박태환이 이 과정을 거치며 더 큰선수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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