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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관리단체 수모'수영연맹,리우올림픽 선수 지원 대책은?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6-03-25 12:36



25일 오전 8시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첫 통합 대한체육회 제1차 이사회에서 대한수영연맹 관리단체 지정이 주요 안건으로 제시됐다. 체육회 정관 제11조(관리단체 지정) 제1~4항은 체육회 정관 등 제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체육회 지시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 60일 이상 장기간 회원종목 단체장의 궐위 및 사고, 국제체육기구와 관련한 각종 분쟁, 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 수행 불가 등의 경우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종복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체육회는 수영연맹에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 수행 불가'항목을 적용했다. 연맹 전무이사, 시도 연맹 상임이사 등이 불법 비리 행위 혐의로 잇달아 구속되며 2016년 2월1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현 상황으로 정상적 조직 및 사업 수행에 큰 지장이 예상되며, 2016년 리우올림픽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등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체육단체 통합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사들의 동의 및 의결에 따라 수영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이기흥 회장과 집행부, 관계자들은 이날 불참했다. 소명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즉시 해당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되며, 해당 단체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정지된다. 체육회가 전반적 업무를 관장한다. 해당 단체 임원 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당해 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체육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위원장 포함 7인 이하의 관리위원회를 구성,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이사회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유정형 체육진흥본부장은 이사회 직후 수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 배경에 대해 "모든 수영인들이 바라고 국민들이 원하는 깨끗한 체육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사진이 수영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빠른 시간내에 선수들과 학부모 그분들이 바라는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리단체 지정의 의미를 묻자 "관리단체로 지정된 시점부터 해당 단체 누구도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다. 체육회가 대의원총회, 이사회는 물론 사무국 의사 집행 모든 부분을 관장하고 대표팀 훈련과 일반 동호인 대회까지 관장한다"고 말했다. "수영연맹, 야구협회의 이번 관리단체 지정으로 대한체육회가 수영과 야구를 모두 관장하게 된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분들을 모셔서 강화할 예정이다. 그분들을 통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최대한 빨리 사랑받는 종목으로서 정상 회복되도록, 국민들의 존중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선수 및 지도자들의 불안과 사기 저하를 해결할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 본부장은 "대한체육회가 훈련비를 직접 집행하게 된다. 수영연맹의 계획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현지 적응훈련, 외국인 지도자 초빙 등을 검토하겠다. 늦은 감이 있지만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선수, 학부모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정한 체육단체 통합의 법적 시한인 27일이 임박한 만큼 수영, 야구 통합단체 출범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 본부장은 관리단체인 씨름협회의 예를 들었다. "씨름협회는 관리단체 상태에서 씨름연합회와 통합했다. 통합을 위해서는 징벌적인 의미에서 단체의 정상화가 먼저다.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한 다음에 통합을 추진할 것이다. 정상화와 통합이 함께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수영연맹의 방향성과 관련해 "수영연맹에 오늘 이사회를 보고 드렸지만 모든 이들이 부재중이었다. 관리단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수영 관계자들 중에서이 부분(비리 혐의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깨끗하신 분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리단체로 거론되며 지난 2월 문체부가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본부장은 "야구는 모든 행정보조금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일정 대회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것이다. 수영의 경우 행정보조비는 중단됐지만, 일반 사업비와 국가대표 훈련비는 똑같이 지원되고 있다. 빠른 시일내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 보조금의 지급 시기와 관련된 질문에는 "보조금을 당장 지급하는 것은 관리단체로서 징벌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조직이 정상화 될 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수영연맹과 야구협회는 통합 대한체육회에서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 등록단체'의 4분류 중 등록단체로 지위가 떨어졌다. 기존 정회원단체의 권리를 상실하며,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수모까지 떠안게 됐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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