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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강영중)는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 후 첫 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제1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체육회는 공동회장 업무분장 결정 및 임원 선임을 통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했다.
공동회장의 업무분장은 김정행 회장이 국제체육과 NOC위원장의 직무를 담당하고, 강영중 회장은 국내체육 업무를 담당키로 하였으며, 인사, 직제, 예산 등의 업무는 상호 협의해서 처리키로 했다.
이사회 자문기구인 학교체육위원회,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14개 위원회 구성은 공동회장에게 위임해 구성토록 의결했다.
또한 이사회는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 시도체육회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등 16개 기본 규정과 직제규정, 인사규정 등 14개 사무국운영규정, 스포츠영웅선정규정, 전국종합체육대회규정 등 35개 규정, 지침 등을 원안대로 접수했다. 정관 개정은 IOC 최종 수정 의견이 24일에 접수돼, 한글 번역과 검토를 한 후 시간 일정상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받아 내달 5일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해서 처리키로 했다.
8월 5일 개막하는 2016리우올림픽 한국선수단장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현대산업개발 회장)을 선임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른 재정악화, 비위 행위로 인한 임원 구속 등 집행 기능의 원만한 운영 불가, 통합 일정에 따른 수영연맹 통합 차질을 감안하여 정관 제11조에 따라 대한수영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키로 의결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한야구협회도 잦은 집행부 교체 및 협회 내 분쟁, 재정 악화, 체육단체 통합 추진 일정 차질 등의 사유로 관리단체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 임원이 당연 해임되며,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정지돼 체육회가 동 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한편 2014년 7월 15일 구 대한체육회 제10차 이사회에서 관리단체로 지정됐던 대한댄스스포츠경기연맹은 지난 2월 19일 지창식 회장을 선임, 관리단체 지정이 해제됐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