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체부,'생활고'체육연금 수급자 특별지원책 보니...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5-09-21 11:22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체육연금 수급자를 위한 특별 지원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월 베이징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 김병찬 선수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체육연금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생활고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육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족 수, 소득정도에 따라 월 37만~5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별도 지급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000만 원 이내의 특별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체육연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되면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각각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도, 현재 체육단체장만이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자기 추천 및 지자체 조회 등으로 다양화하고, 매달 연금지급일에는 각종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휴대폰 메시지로 안내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 8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을 개정했으며,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 김병찬 씨의 경우, 사망 당시 수령하던 52만 5000원의 체육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49만 9000원) 를 받을 수 없어 생활고가 가중됐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지원방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체육연금 외에 생활보조비와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받게 된다. 고 김병찬씨의 케이스라면, 52만 5000원의 체육연금, 41만 원의 생활보조비, 10만 원의 장애보조비를 합쳐 103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는 연급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나, 앞으로는 메달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