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체육연금 수급자를 위한 특별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자 신청방법도, 현재 체육단체장만이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자기 추천 및 지자체 조회 등으로 다양화하고, 매달 연금지급일에는 각종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휴대폰 메시지로 안내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 8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을 개정했으며,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 김병찬 씨의 경우, 사망 당시 수령하던 52만 5000원의 체육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49만 9000원) 를 받을 수 없어 생활고가 가중됐다. 문체부는 "이번 특별지원방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체육연금 외에 생활보조비와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받게 된다. 고 김병찬씨의 케이스라면, 52만 5000원의 체육연금, 41만 원의 생활보조비, 10만 원의 장애보조비를 합쳐 103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는 연급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으나, 앞으로는 메달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육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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