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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전자카드 도입 문제가 과연 해답을 찾을까.
사행산업계는 사감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신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전자카드제가 결과적으로 합법산업의 매출 감소를 촉진시키고 불법도박산업을 키우는 '풍선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등 관련 정부기관들도 세수 감소, 관련 농가 위축 등을 이유로 사감위의 사업 추진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지난 24일 이미 전자카드제 수용곤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소비자 반감도 크다. 전자카드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뒤 기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언론조사기관 포커스컴퍼니가 최근 실시한 전자카드도입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자카드제도가 불법 도박을 근절하는 근본대책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51%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결정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6일 제10차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의 바이오정보인 지정맥정보에 의한 전자카드제는 인권침해적 소지가 있다'가 사감위 측에 다른 정보수집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들일 지는 전적으로 사감위 결정이다. 그러나 지난달 회의에서의 결정 보류 뒤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최근 일부 유관 부처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권위 결정이 사감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합법 사행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사감위 측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결론이 날 지도 미지수"라면서 "사감위가 입법 추진 등 정책을 바꿀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