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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 체육단체장 겸직불가 결정, 국체회 수장 교체 불가피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4-11-04 07:18


국민생활체육회 수장이 또 바뀌게 됐다.

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최근 국회가 발표한 겸직불가 및 사직권고 국회의원 체육단체장 명단에 포함됐다. 최근 국회는 24명의 체육단체장을 겸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겸직불가 및 사직권고 통보를 했다. 국회에 따르면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국회의원 체육단체장들은 향후 3개월 이내에 현 단체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민생활체육회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됐다. 국민생활체육회 임원 3명이 겸직불가 판정을 받았다. 서상기 회장을 필두로 김장실 국민생활체육회 비상근 부회장(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우현 국민생활체육회 이사(새누리당 국회의원)도 겸직불가 통보를 받았다. 나머지 21명의 관련 체육단체장은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다. 사직권고는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물러나는게 좋겠다'는 뜻이 전달됐다.

서상기 회장은 3개월 동안 국민생활체육회 관련 일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이번 결정을 미련없이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한다. 서 회장은 지난해 4월 국민생활체육회 수장 자리에 올랐다. 유정복 전임 회장(현 인천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자진 사퇴했고, 그 후임으로 서 회장이 당선됐다. 서 회장은 국민생활체육회 수장이 된 후 의욕적으로 일했다. 박근혜 정부의 체육 단체 비리 철폐에도 앞장섰다. 또 전임 회장들이 시작한 생활체육 '7330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생활체육인들이 느끼는 서 회장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정부는 국민생활체육회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야당에선 서 회장의 이런 행보가 껄끄러웠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선 서 회장의 빨간 넥타이 색깔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을 정도였다. 야당에서 보기엔 국민생활체육회 수장 자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각 시도지자체와 종목별 단위로 매우 조직이 잘 꾸려져 있다.

서 회장이 물러날 경우 국민생활체육회는 조직 정관에 따라 대의원 총회를 거쳐 새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현 정부 인사 중 국회의원이 아닌 실세 정치인이 탐을 낼만하다.

사직권고 처분을 받은 의원 체육단체장들도 결코 마음이 편할 수는 없다. 우선 해당 단체장이 마음의 결정을 어떤 식으로든 내리는 게 먼저다. 체육단체의 수장이 흔들릴 경우 레임덕 현상이 해당 종목에서 우후죽순 처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취 표명을 확실하게 해야만 단체들도 후임 회장을 찾을 수 있다.

사직권고 명단에 김태환 대한태권도협회장, 김재원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신계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이병석 대한야구협회장, 이학재 대한카누연맹회장, 장윤석 대한복싱협회장,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장, 최재성 전국유청소년축구연맹 회장. 홍문종 국기원 이사장, 홍문표 대한하키협회장 등이 포함됐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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