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 수장이 또 바뀌게 됐다.
서상기 회장은 3개월 동안 국민생활체육회 관련 일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이번 결정을 미련없이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한다. 서 회장은 지난해 4월 국민생활체육회 수장 자리에 올랐다. 유정복 전임 회장(현 인천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자진 사퇴했고, 그 후임으로 서 회장이 당선됐다. 서 회장은 국민생활체육회 수장이 된 후 의욕적으로 일했다. 박근혜 정부의 체육 단체 비리 철폐에도 앞장섰다. 또 전임 회장들이 시작한 생활체육 '7330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생활체육인들이 느끼는 서 회장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정부는 국민생활체육회에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야당에선 서 회장의 이런 행보가 껄끄러웠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선 서 회장의 빨간 넥타이 색깔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을 정도였다. 야당에서 보기엔 국민생활체육회 수장 자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각 시도지자체와 종목별 단위로 매우 조직이 잘 꾸려져 있다.
사직권고 처분을 받은 의원 체육단체장들도 결코 마음이 편할 수는 없다. 우선 해당 단체장이 마음의 결정을 어떤 식으로든 내리는 게 먼저다. 체육단체의 수장이 흔들릴 경우 레임덕 현상이 해당 종목에서 우후죽순 처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취 표명을 확실하게 해야만 단체들도 후임 회장을 찾을 수 있다.
사직권고 명단에 김태환 대한태권도협회장, 김재원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신계륜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이병석 대한야구협회장, 이학재 대한카누연맹회장, 장윤석 대한복싱협회장,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장, 최재성 전국유청소년축구연맹 회장. 홍문종 국기원 이사장, 홍문표 대한하키협회장 등이 포함됐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