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한민국체육상에 '심판상' 부문이 신설된다.
대한민국체육상 심판상 신설을 위한 관련 법령(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입법예고 중) 및 대한민국체육상 심사위원회 규정) 개정을 7월까지 마무리한 후, 각급 행정기관과 경기단체 등의 후보자 추천을 거쳐 시상 분야별 분과심사위원회 및 체육상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10월에 열린다.
한편 문체부는 대한민국체육상 심판상 분야 신설 외에 심판의 독립적 지위 확보와 전문성 배양을 위한 상임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아마추어 심판 아카데미 운영, 국제심판 양성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영지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