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가 28일 2014년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대상자 10곳을 선정했다.
이에 앞서 국민생활체육회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1개월 간 사업 대상자를 공모했다. 공모조건은 4종목 이상의 체육시설 확보 4종목 이상 운영 체육지도자 4명이상 보유 회원 100명 이상 보유 등 네 개 조항이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국공립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했다.
경기, 광주, 충남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지역생활체육회, 대학교, 프로구단, 민간단체 등 43곳의 클럽이 신청했다. 접수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서면평가(80%)와 발표평가(20%) 후 현장실사를 거쳤다.
선정된 종합형 스포츠클럽에는 정부 지원 없이도 자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3년 이내에 한하여 연간 3억 원씩 기금을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 지역생활체육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한다.
정부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이들 종합형 스포츠클럽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선정한 9곳의 종합형 스포츠클럽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회원모집,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계획대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종합형 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전문체육을 연계하고, 은퇴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일자리 창출, 운영 적자를 겪고 있는 지자체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스마일 100)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전국에 229곳의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겠다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