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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용대 WADA 규정 위반 전모, 누가 선수를 1년 놀게 만들었나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4-01-28 16:13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스타 이용대(26) 김기정(24·이상 삼성전기)이 1년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의 금지약물(도핑)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이용대와 김기정이 2013년 실시한 3차례 도핑 검사 시도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번 징계를 결정했다. BWF는 지난 24일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통해 선수들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BWF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다. 이용대 김기정은 지난 13일 덴마크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 입장을 밟혔다. WADA는 청문회를 통해 선수들의 잘못이 아닌 배드민턴협회의 행정 착오로 빚어진 일이라고 판단, 2년이 아닌 1년 선수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다. 배드민턴 이용대와 김기정이 국제배드민턴연맹의 불시에 이루어지는 도핑테스트에 응하지 않아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김중수 전무이사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용대와 김기정은 2014년 1월 23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1년간 모든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잃게 된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4.01.28/

정말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스타 이용대(26) 김기정(24·이상 삼성전기)이 1년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세계배드민턴연맹(BWF)의 금지약물(도핑)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이용대와 김기정이 2013년 실시한 3차례 도핑 검사 시도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이번 징계를 결정했다. BWF는 지난 24일 대한배드민턴협회를 통해 선수들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BWF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다. 이용대 김기정은 지난 13일 덴마크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 입장을 밟혔다. WADA는 청문회를 통해 선수들의 잘못이 아닌 배드민턴협회의 행정 착오로 빚어진 일이라고 판단, 2년이 아닌 1년 선수 자격 정지 결정을 내렸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

이번 사건은 종전에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경우다. 국내 선수 중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선수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선수가 도핑 검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기는 처음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WADA는 지난해 총 3차례 이용대와 김기정의 도핑 검사를 실시하려고 했다. WADA는 불시에 검사를 한다. 검사관들은 '아담스'라는 선수 정보 관련 프로그램의 소재지를 보고 3월(28일)과 11월(8일) 두 차례 태릉선수촌을 방문했다. 하지만 그때 이용대와 김기정은 그곳에 없었다. 3월엔 소속팀에, 11월엔 그랑프리대회가 열린 전주에 있어 만나지 못했다. 또 9월엔 아담스에 소재지 정보를 입력하는 기한을 넘겼다. 배드민턴협회는 뒤늦게 서면으로 사유를 전달했다.

항소 통할까

이렇게 되자 WADA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대와 김기정이 도핑 검사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중수 배드민턴협회 전무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선수들은 금지약물을 일체 복용하지 않았으며 도핑 검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배드민턴협회는 선수 정보 관련 프로그램의 소재지 정보 입력(일정 기간 별로 선수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다는 걸 입력하게 돼 있음)을 직원이 관리해왔다. 국내 스포츠단체들이 선수들에게 아담스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원래는 선수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선수들은 그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WADA도 이 부분에서 두 선수의 실수가 아닌 협회의 관리 소홀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배드민턴협회는 세계연맹으로부터 벌금 2만달러 징계를 받았다. 세계연맹은 배드민턴협회에 추가 징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수 전무는 다음달 17일까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번 징계가 부당하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수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징계 수위를 6개월까지 줄여서 오는 9월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전담팀을 꾸렸다.

하지만 협회가 절차상 실수를 한 게 명확한 상황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질 지는 의문이다. 한편으론 선수의 잘못이 아닌 이상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징계 수위가 줄 여지도 있다.

인천아시안게임 출전 무산

이용대가 1년간 선수로 뛰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클 것이다. 지금 떨어진 징계는 이미 23일부터 적용돼 2015년 1월 22일에 끝난다. 이 기간 동안은 국가대표는 물론이고 소속팀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다. 소속팀 훈련 참가도 안 된다.

따라서 이용대는 항소를 통해 징계를 완화시키지 못할 경우 안방에서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못한다. 이용대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다. 또 2012년 런던올림픽에선 남자복식에 출전 동메달을 땄다. 김기정은 남자복식 기대주다.

적잖은 충격은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용대와 김기정은 소속팀에서 휴가를 받은 상태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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