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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팬 여러분, 불법 유사판매에 주의하세요

박찬준 기자

기사입력 2012-10-12 10:47 | 최종수정 2012-10-12 10:49


사진제공=스포츠토토

'스포츠토토 팬 여러분, 불법 온라인 베팅 사이트에 주의하세요.'

지난달 25일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를 근거지로 일본에 서버를 두고 총 13개의 불법 스포츠베팅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 10명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최근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온라인 베팅사이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내외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체육진흥투표권은 정식 허가를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만이 합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온라인 역시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베팅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 이외의 스포츠 베팅 관련 온라인 사이트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사이트들의 경우 스포츠토토(회차당 1인 10만원까지 구매 가능)와 달리 베팅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데다, 가짜 명의를 가진 이른바 '대포통장'을 통해 참가금액을 끌어 모은 다음 배당금 지급 없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참가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사법처리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 머니, 현금, 아이템 등을 걸고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유사행위를 비롯해 체육진흥투표권사업과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스포츠토토와 베트맨 홈페이지 내에 있는 '불법, 부정행위 신고하기'나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무총리실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www.ngcc.go.kr)에서 운영 중인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을 통해 불법 체육 진흥투표권 발매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에 의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올해 3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베팅사이트를 운영자 뿐만 아니라 불법 스포츠베팅사이트를 통해 베팅한 참여자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됐다는 점을 더욱 주의해야 한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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