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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전 소속사와 법정분쟁 마무리, 8억 받는다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2-01-02 15:23 | 최종수정 2012-01-02 15:23



김연아(22)와 전 소속사 IB스포츠의 법정분쟁이 마무리됐다. 김연아의 승소와 다름없는 조정이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고충정 부장판사)는 김연아가 전 소속사 ㈜IB스포츠를 상대로 수익금을 돌려달라며 낸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에서 "IB스포츠측이 김연아에게 이달 13일까지 8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조정 금액은 김연아가 지급을 요구한 금액인 8억7000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조정 조항에는 또 '매니지먼트 관련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기로 합의했음을 확인하고, 상호간 일체의 비방을 하지 않는다', '매니지먼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소송·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연아는 2010년 11월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이 후원금과 광고 모델료로 IB스포츠에 지급한 금액 가운데 8억76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연아는 2010년 4월 IB스포츠와의 계약이 만료된 후 새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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