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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마약류 범죄로 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 돈스파이크의 공범 등은 실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유사 사건의 판결문들을 증거로 신청했다.
또한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도 증거로 신청, 돈스파이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됐다.
검찰은 "돈스파이크가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소송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사업을 하려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조했다.
이에 돈스파이크 측은 "답변서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감정적 대응이 앞서서 발생한 오해"라며 "저희로서는 모두 솔직히 재판장에게 밝히고 판단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2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돈스파이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회에 걸쳐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타인에게도 7회에 거쳐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돈스파이크는 1심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약 3985만원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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