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연구·개발(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아니면) 최소한 3년 평균 매출액 2조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R&D와 통합투자세액 공제 대상 중견기업을 각각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과 3천억원 미만으로 한정했다.
이에 중견련은 제조 중견기업의 대부분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이고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경쟁력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용 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종합반도체기업(IDM)의 첨단 및 전공정(파운드리·팹리스) 기술에 집중됨으로써 중견·중소기업이 배제되는 상황이 야기됐다"면서 "국가전략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후공정 기술을 통합 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소부장 분야 핵심인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혁신 투자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견련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로 한정한 '기업 승계 시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에 관해서도 최소한 전체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중견기업의 83.4%가 비상장 법인인 현실을 반영해 비상장 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용해 원활한 기업승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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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