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처럼…' 공사장 입구에 노동자들 '대롱대롱' 매달려, 이유는?

장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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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1 16:25


'시신처럼…' 공사장 입구에 노동자들 '대롱대롱' 매달려, 이유는?
사진출처=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안전 장비 착용을 안 한 중국 건설 노동자들이 공사장 입구에 매달린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중국 매체 다펑뉴스와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9일 중국 쓰촨성의 건설현장 입구에 노동자들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온라인에 게시됐다.

이 조치는 현장에서 하네스(조끼 형태의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한 차원이었지만 네티즌들은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매달려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신'처럼 줄에 의존해 대롱대롱 매달린 모습은 시민들에게 공포감과 위화감을 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고대 시대 처벌과 같아서 해당 노동자들은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네티즌들은 "의도는 좋지만 부적절하다", "인권이 없는 현장", "노동자들이 기억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안전 소홀로 죽는 것보다 낫다" 등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해당 현장을 공사 중인 건설업체는 현지 매체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한편 중국의 노동안전법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에게 보호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0만 위안(미화 2만 8,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현장 관계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노동자들을 공중에 매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개인 자유와 존엄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모욕적인 방식으로 안전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적절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해 불법 처벌을 할 경우 벌금 또는 최대 15일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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