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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수술을 마친 여성 환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일본 의사가 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환자는 침대에 누워 회복을 하는 동안 세키네 박사가 가슴을 입으로 핥고 자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세키네 박사는 경찰 조사에서 시종일관 결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그녀가 다른 환자 3명과 함께 병동에서 회복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가 마취로 인한 상태인 수술 후 섬망 증상으로 성추행을 호소했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일부는 수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없이 말했을 경우 침 등의 비말이 튀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2019년 도쿄 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했고, 세키네 박사는 2020년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판결이 불합리하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이후 열린 재판에서는 DNA 검사의 신뢰성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변호인 측은 연필로 쓴 시험 자료가 지우개로 변형된 흔적이 있었다며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도쿄 고등법원은 "의사의 행위로 인해 여성의 몸에 액체가 노출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환자가 섬망 증상을 겪었을 수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변호인은 "이제라도 무죄가 입증돼 다행이다"며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수사로 인해 그의 삶, 직업, 가족이 사라졌다"고 한탄했다.
세키네 박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와 환자를 모두 보호해야 한다. 특히 의료진은 억울한 일로 형사 소송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9월 당시 중학생이었던 그의 아들은 달리던 기차 앞에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부는 아버지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자 아들이 수치심과 오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