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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21종의 제증명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따르는 부동산 등기부사항증명서는 제외된다.
군내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 업무시간에 맞추지 않고도 언제든지 빠르고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조치로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 정책은 군민들의 민원 처리 부담 경감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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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