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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태안군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매입·전세자금 매출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 한 무주택자 가운데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태안에 거주해야 한다.
대상 연령은 만 18∼45세다.
대상 주택은 주거공급 면적 85㎡ 이하, 매입가액 4억원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태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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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