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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변호사, 건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서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 4명이다.
이들은 4년의 임기 동안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권고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촉식에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각 분야에 전문가를 모신 만큼 역량을 발휘해 시민들의 고충 민원 처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안산시는 시민에게 공감을 전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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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